여름이 다가오면서 전기요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지원금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 차감)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에요. 여기에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동일 목적의 지원(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1인 세대: 29만 5천원
- 2인 세대: 40만 7천 500원
- 3인 세대: 53만 2천 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천 300원
올해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동절기 전용 지원(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가구는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 또는 구두 동의를 통해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원하시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하절기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구성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미리 반영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여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겠죠.
효율적인 활용 꿀팁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요금 절감에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특히 7월과 8월처럼 냉방기 사용이 많은 시기에는 바우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 사계절 모두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금액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꼭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지원 기회를 꼭 챙기시길 바라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안내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