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제도예요.
아이의 손길이 더 필요한 시기에, 퇴근 시간을 줄여 아이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 계산 방식, 실질적인 급여 차이까지 자세
히 정리해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조건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시행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추면, 사용 도중 자녀 나이를 초과해도 이미 시작한 단축근무는 종료 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간과 방식
-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라 가감됩니다.
-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 풀로 사용 가능하고,
- 육아휴직을 다 썼다면 1년만 단축근무를 쓸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이 3개월 남았다면, 1년 6개월 단축근무 가능하다는 계산도 됩니다.
- 이미 단축근무 1년을 썼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 추가 사용 가능해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최소 사용기간: 30일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하루 단축 가능시간: 최소 1시간 ~ 최대 5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식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회사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1. 고용노동부 지원금 기준
- 주 단축시간 10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 지원
- 10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
- 단, 통상임금 상한액은 구분돼 있어요.
- 10시간 이하분: 월 최대 220만 원
- 10시간 초과분: 월 최대 150만 원
2.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기준
- 통상임금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즉, 단축시간이 많아질수록 받는 급여는 줄고, 정부 지원은 늘어납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실전 급여 예시 계산
예시 조건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일 근무시간: 8시간
① 2시간 단축근무 (주 단축시간 10시간)
- 고용노동부 지원금: 550,000원
- 회사 급여: 2,250,000원
- 총 수령액: 2,800,000원
② 3시간 단축근무 (주 단축시간 15시간)
- 고용노동부 지원금: 737,500원
- 회사 급여: 1,875,000원
- 총 수령액: 2,612,500원
③ 4시간 단축근무 (주 단축시간 20시간)
- 고용노동부 지원금: 925,000원
- 회사 급여: 1,500,000원
- 총 수령액: 2,425,000원
급여는 줄지만 퇴근 시간은 그만큼 빨라집니다.
월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해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 모바일: 고용노동부 앱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서는 매월 단위로 제출하거나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단축근무가 끝난 후 1년이 지나면 소급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해요.
가능하면 종료 직후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워킹맘·워킹대디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출퇴근 균형을 맞추며 아이의 성장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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