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 아이를 돌보며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일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은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은 1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조건만 잘 맞추면 1년 6개월, 심지어 부부 합산 총 3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최신 육아휴직 제도를 기준으로, 1년 6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모 각각 최대 1년, 합산 3년까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각각 6개월씩 연장해서 총 1년 6개월씩 쓸 수 있습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엄마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 아빠가 그다음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8개월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사용하면, 아빠는 6+6 인센티브도 적용받고 총 1.5년간 휴직이 가능하죠.
2025년부터 달라진 급여 상한액,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도대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일 텐데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가 조금 더 실속 있게 바뀌었어요.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최대 160만 원 |
이제는 그런 제도 없이 바로바로 지급되니,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용자에겐 더 큰 혜택, ‘6+6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6+6 제도’는 단순히 1년 6개월을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쓰는 부모에게 급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랍니다.
1~2개월차 | 250만 원 |
3개월차 | 300만 원 |
4개월차 | 350만 원 |
5개월차 | 400만 원 |
6개월차 | 450만 원 |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사용하고 그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받는다면,
아빠는 위 표처럼 점점 상한액이 인상되는 방식으로 최대 4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요.
이건 실제로 매달 신청을 해야 하긴 하지만, 6개월 동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단,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동시 사용이 아니라 순차 사용해야 해요.
이 두 조건은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간단하게 정리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회사 신청과 고용센터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승인받기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 서류: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등
주의할 점
-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해요.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 불가예요.
- 겸직이나 알바는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와 단축근무자에겐 더 큰 혜택도 있어요
혹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상한액이 적용돼요.
또한,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장환경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주 10시간 단축 기준으로 월 최대 55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 공감하시죠?
국가가 마련한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와 커리어 모두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조건만 잘 맞추면 현실이 되고, 더 나아가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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